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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연금 소득있는 어머니 공제 가능?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조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이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국민연금소득은2001.12.31이전에 납입된  연금 불입분은 비과세 소득으로2002.01.01 이후 불입한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은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예시매월 1,100,000 수령 시과세 연금소득 500,000원비과세 연금소득 600,000원 과세연금소득 500,000*12=6,000,000원연금소득공제 (3,500,000)+(2,500,000*40%)=4,500,000연금소득금액 6,000,000-4,500,000=1,500,000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가 아니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2024. 12. 11.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상세내역 조회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2024년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및 간이세액 계산이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2024. 12. 4.
고용보험 신고 과태료 처분 근로자를 고용, 퇴직 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유발생 월 다음 달의 15일까지 상용근로자는 취득, 상실 신고, 일용직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기한이 지나고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고기한 6개월까지는 과태표 처분이 유예됩니다. 2024. 11. 28.
무상증자란? https://info.help-me.kr/hc/ko/articles/360027995311-%EB%AC%B4%EC%83%81%EC%A6%9D%EC%9E%90%EB%9E%80  통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 참조 2024. 11. 28.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는회사에서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고 직원명단을 업로드하고직원이 동의하면직원이 제공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일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차회사는 11월 30일까지 일괄제공신청과 직원명단을 업로드합니다.회사는 12월 31일까지 변동되는 직원 명단을 추가 삭제 가능합니다. 회사는 1월 2일부터 직원에게 자료제공 동의 하기 15일까지 마감 기한 안내하여 동의를 받습니다.(직원 동의 신청 기한은 12월 1일 ~2025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회사는 17일 또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2024. 11. 22.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11월부터 변경됩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더라도그 외 보수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의료보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고지 됩니다. *보수 외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적용은 전년도 귀속 자료를 당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연금소득은 전년도 귀속자료를 당해 1월~당해 12월까지 적용.*소득반영률 연금, 근로소득 반영율 50% 그 외 사업소득,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100% 소득 반영됩니다.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① 소득월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함)이 연간 2,00.. 2024. 11. 21.
2025년도 최저임금 2024. 11. 18.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작성일자 9/30분을 전자로 10/15일 수취한 경우공급가액의 0.5% 매입자분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출자는 지연발급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024. 10. 23.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 시 영세율 첨부서류 안내입니다. 아래 10번 첨부서류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5.2.3, 2016.2.17, 2017.2.7, 2020.2.11, 2021.2.17, 2021.3.23, 2022.2.15>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 202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