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소득처분 손금, 익금.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금액을 더하고 익금불산입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율 반영하고 기타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처분은 다시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처분되며 사외유출 시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등으로 처분합니다. 소득처분 유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의 사내유보는 세무상 자산 증가 부채의 감소로 처분하며, 사외유출의 상여는 사용인, 임원 등에게 근로소득으로 추가 과세하는 인정상여 처분하며, 배당은 주주 및 출자자에게 귀속되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인정배당으로 처분하며, 기타 소득은 사용인, 임원, 주주, 출자자가 아닌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
2023. 3. 6.
가지급금 인정 이자 제외 대상, 계산 방법, 소득 처분.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나 임원 등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시가보다 무상, 저리로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의 적수에 일자를 곱하고 인정이자율을 곱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계산한 금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익금산입 상여등으로 소득처분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외 대상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원, 지배주주는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2020년 소득분부터 적용), 미지급소득세 대한 소득세 대납액 (배당금, 상여금),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여등 기타 비용을 가지급 한경우, 우리 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
2023. 3. 2.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 급여, 과세 급여.
급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급여를 비과세 급여라고 하며, 비과세 급여의 종류에는 자가운전보조비, 식사대, 국외근로제공으로 받은 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일직 및 숙직료, 출장여비, 제복, 식료등 실비, 작업복 구입비, 경조금, 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 종류와 한도 비과세 급여에 종류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하며, 종업원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업무상 사용하고 따로 출장비용 등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해당되며, 본인 명의의 리스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되며 부부공동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회사 내 경조사비 지급규정등에 따라 사회 통념상 금액은 비과세 급여로 인정되며, 사업주가 소유하는 사택을..
2023.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