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식점업 법인의 경우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 알아 봅니다.
음식점 법인의 공제율은 6/106
공제한도는 반기매출액의 50%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참고 하였습니다.
(23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pdf
16.61MB



반응형
음식점업 법인의 경우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 알아 봅니다.
음식점 법인의 공제율은 6/106
공제한도는 반기매출액의 50%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참고 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