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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중소기업의 당기 결손금은 직전 1년 소급하여 공제, 환급이 가능하다
법인세법과세표준 계산-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2008년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5년간 공제
- 2009~2019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10년간 공제
- 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여녿에서 발생한 결손금 15년간 공제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2014년 이후 발생분부터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에서 공제
- 자산수증익등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
- 이월결손금계산서 감소내역에서 보전으로
- 발생연도 제한 없음.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
- 발생연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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